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1:2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화정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목련로 397번 안길 8-14에 있는 휴먼 시아 앞 도로까지 5km 가량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