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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256
사기
주문

1. 피고인 AG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G는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같은 AH의 2009. 7. 22.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 AG, 같은 AH은 AJ, AK, AL와 함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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