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가.
피고는 2009. 6.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3136 대여금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1095 대여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경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고 2015. 10. 29.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권에도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 회생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