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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7: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항면 방향에서 초전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 고가 기둥이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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