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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8고단3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제2성산교 방향에서 선남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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