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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708, 857(병합)], 위 판결은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에 있는 ‘창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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