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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29]
판시사항

퇴근중인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인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업무수행중 경찰관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 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경찰서로 연행하려 한 경우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소외인은 퇴근도중 이었고 따라서 그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게 대하여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동부경찰서 교통계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날 01:30경까지 업무수행 후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3.6.경 폭력의 죄로 벌금 100,000원의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의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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