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2:00경 서울남부교도소 5수용동 하층 11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34세)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뒤이어 호출벨을 누른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부를 각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