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5.3.선고 2006구합6833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683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1000

피고

0000000공단

변론종결

2006 . 4 . 26 .

판결선고

2006 . 5 . 3 .

주문

1 . 피고가 2005 . 5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8 . 4 . 1 . 부터 0000 학교에서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 , 2004 . 2 . 경부터 00에 있는 000 신경외과에서 디스크변성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 3 . 경 00에 있는 00정형외과에서 척추탈위증 , 척추협착 , 척추불안정증 ( " 이 사건 상병 ” ) 의 진단을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5 . 4 . 6 . 부터 2005 . 4 . 21 . 까지 00에 있는 00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척추감 압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

다 . 원고는 2005 . 4 . 20 .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5 . 5 . 26 .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 이 사건 처분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3호증의 1 , 2 , 갑 4호증 , 갑 5호증의 1 , 2 , 갑 7호증의 1 ~ 3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98 . 4 . 1 . 0000학교에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주간 식단 에 의한 조리 및 잔반처리 , 급식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 보조 , 급식기구 및 조리장 등 의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 2 ) 원고가 근무하는 0000학교는 정신지체자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구내식당의 조 리담당 인원은 2004 . 6 . 경 식당의 시설개선작업을 하기 전에는 영양사 1명 , 조리사 4명 이다가 , 시설개선작업을 마친 후에는 보조원 1명이 추가되어 현재 5명이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3 ) 구내식당에서 급식하는 대상과 인원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 약 190명 , 통학생 약 60여명 , 교직원 및 보조요원 약 98명 , 기타 2명으로 점심에 급식하는 인원이 약 350명 , 아침 , 저녁에 급식하는 인원이 약 200명이다 . 3년 전까지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편이서 현재보다 약 10 % 정도 더 많은 인원에 대하여 급식하였다 .

원고는 오전 6 : 30경 출근하여 오후 8 : 00경 퇴근하는데 , 오전 7 : 50경에 정신지체장 애가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등 약 200명분의 아침식사를 , 오전 11 : 00경에 약 350명분의 점심식사를 , 오후 5 : 50경 ( 동절기에는 오후 5 : 10경 ) 에 약 200명분의 저녁식사를 급식한다 .

( 4 ) 구내식당의 급식은 쌀 , 반찬거리 등의 식재료 운반 , 씻기 및 조리하기 , 조리된 밥 , 국 , 반찬 등을 배식대로 운반하기 , 사용한 식판과 식기의 기본적 설거지 , 세척된 식판 과 식기를 건조기에 정리하고 배식 때는 다시 배식대에 준비하기 , 잔반처리 등의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데 ,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은 상당한 무게의 쌀부대를 창고로부터 싱 크대로 운반하여 아침 24Kg , 점심 38Kg , 저녁 24Kg 정도의 쌀을 씻은 후 50인분의 밥 을 하는 가스밥솥에 아침 , 저녁 각 3개 , 점심 5개씩의 밥솥에 밥을 하고 , 배식할 때는 밥솥을 빼서 배식대로 옮긴다 . 그런데 식당 시설개선작업을 하기 전에는 밥솥이 있는 곳과 배식대가 있는 곳이 서로 달라 밥솥을 배식장소까지 옮겨야 했다 .

또한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은 큰 들통으로 약 6개 , 약 300인분의 국을 끓여 배식대로 운반한 후 급식을 하는데 , 급식을 하는 데 약 40 ~ 50분이 필요하고 그 동안 계속 서서 배식을 한다 .

위 학교가 1997 . 12 . 경 상업용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나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하고 이를 세척기에 넣어 세척을 마친 후 정리함에 넣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

( 5 ) 원고는 아침 8 : 15경 , 점심 12 : 50경 , 저녁 5 : 40경 ( 동절기 6 : 20경 ) 에 식사를 하는데 , 그 시간 외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앉아 있거나 쉴 틈도 없이 선 자 세로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 배식 , 설거지 ,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을 반복한 다 .

( 6 ) 원고는 2주마다 금요일 점심까지 배식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었으나 , 위 학교 가 2주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대인력이 없어 나머지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 원고는 방학 중에도 출근해서 조리장을 청소하고 조 리기구와 조리시설을 정리 , 정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

( 7 ) 원고는 0000 학교에 취직하기 전인 1998 . 1 . 경 한의원에서 간단한 요통치료를 받은 외에 허리부위가 아파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 허리 부위에 선천성 질환이 없었으며 , 취직 후 2002 . 11 . 16 . , 2002 . 11 . 18 . , 2002 . 12 . 2 . 에 00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 동 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반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1 , 2호증 , 갑 6호증 , 갑 10 ~ 15 , 23호증의 각 기재 , 갑 16 ~ 22호증의 각 영 상 , 0000 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의학적 설명과 견해

( 1 ) 척추불안정증은 척추뼈를 잡아주는 척추의 구성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척 추가 흔들리는 질환이고 , 척추탈위증은 척추가 전방 등으로 전위하는 증상으로 외부적 충격뿐 아니라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및 행 동이 누적되어 악화될 수 있으며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 신경근관 , 혹은 추간공과 외 측 함요부가 좁아져서 마비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 하지 방사통 , 간헐적 파행 , 보행장애 ,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중 후천성 척추관협착증의 한 원인으로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이 있다 .

( 2 ) 원고 담당의사 000의 소견

원고는 제4 - 5요추간 전방전위증 , 제3 - 4 , 4 - 5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있었고 , 특별한 과거력이 없으며 , 원고의 증상은 선천성이 아니고 , 퇴행성이 1차적으로 잠재된 상태에 서 척추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및 행동이 누적되어 악화될 수 있으며 , 반대로 척추에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척추의 퇴행성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 척추탈위증 , 척추협 착증의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은 외부적 충격뿐 아니라 미세한 동작이나 습관이 누적되

어 생길 수 있다 .

[ 인정 근거 ] 갑 24호증 , 을 1호증의 1 , 2 , 을 2 , 3호증의 각 기재 , 00정형외과병원 의사 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특별 히 요추부에 질환이 없었는데 식사 시간 외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앉아 있거나 쉴 틈도 없이 선 자세로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 배식 , 설거지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운반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받았고 , 임용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충격이 허리 부위에 누적 되어 왔으므로 ,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탈위증은 척추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거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수반하여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이 척추에 가해 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고 , 척추불안정증은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 였으며 , 척추협착은 척추탈위증 ( 척추전방전위증 ) 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따 라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훈

판사 원익선

판사 박용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