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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507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J, K 및 피고 B은 1983년경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13,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임야 1,718㎡(이하 ‘L 토지’라 한다) 및 M 임야 527㎡(이하 ‘M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1/3 지분). 이후 피고 B은 1987년경 L 토지 및 M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1/3)을 N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의 동생인 O은 1993. 12. 20. J와 N로부터 L 토지 및 M 토지에 관한 그들의 각 소유 지분(합계 2/3)을 매수하여 1994. 1. 21.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무허가 미등기건물 3개 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4년 무렵부터 그 중 2개 동을 주택 및 창고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한편, J는 2007. 3. 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J를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4. 5. 19.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P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되자 그 토지에 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가압류(채권액 3억 6,000만 원)를 마쳐 위 피고로 하여금 그 청구채권액을 받아가도록 하는 대신에, 위 피고가 J 및 피고 B(이하 통칭할 때에는 ‘J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2/3)을 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4. 5. 19.자 약정'이라 한다

).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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