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116 고 잔 역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대 안산병원 쪽에서 푸르지 오 4차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 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