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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1: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551에 있는 동원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원 아파트 쪽에서 호반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14 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간부 및 비골 원인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D( 여 ,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부 염좌 및 염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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