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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대 사거리 쪽에서 홍 파초 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83 세) 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1. 내사보고( 리 오 승용차 및 오토바이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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