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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43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 인천 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D 빌라 제502호(‘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16. 원고와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교부받았고, 2015. 12. 3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31. 다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6. 2. 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표의 작성 등 E는 2015. 12. 17.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F은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2016.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신청으로 2016.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사건에서 담당 법원은 2017. 7. 12.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58,755,95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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