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93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이 2012. 8. 17. 14: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영업용냉장고(엘지) 1대, 화구 1대, 전자랜지 1대, 에어컨(삼성) 1대, 김치냉장고 1대, TV 1대, 냉장고(대우) 1대, 반찬냉장고 1대, 식탁 10대 등의 물품을 압류하였음에도 같은 해 2014. 1. 6.경 성명불상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인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