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 4.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7. 7. 1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16. 05: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각 문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소중지 사건 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같은 사건 수사기록 6면)
1. 지문감정의뢰(위 사건 수사기록 12면), 수사보고(같은 사건 수사기록 24면)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