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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씨부랄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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