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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경 경산시 B 원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다가 원룸 주인으로부터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1:15 경 피해 자인 처 C( 여, 63세), 딸 D( 여, 34세), 아들 E(31 세) 가 이사를 돕기 위해 위 원룸으로 오자 자신의 짐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 )를 왼손에 들고 고무줄로 서로 묶어 놓은 식칼 2개( 각 총 길이 30.5cm, 날 길이 19cm )를 오른 손에 든 후 피해자들에게 " 손만 대라, 너 거 세 명 모두 죽이겠다" 라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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