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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02 2020노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6월 20일) 내에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3쪽 아래에서 5행의 “제62조” 뒤에 “제1항”을 추가하고, 6쪽 10행의 “제56조 제1항 단서” 앞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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