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