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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9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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