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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1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친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산시 E아파트 106동 1003호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을 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온 뒤, 2010. 12. 29. 서산시 F 도장집에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안8동 동사무소에서 위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직후 인천 남구 주안8동 동사무소 앞 성명불상의 우리대부론 직원의 자동차 안에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대부론 차용금 신청서의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하단 차용인 란에 ‘D’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금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 1통과 차용금증서 1통을 각각 위조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대부론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대부론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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