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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2707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016,171원, 원고 B, C에게 각 74,880,7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6. 7. 23. 20:50경 E CUB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우회전차로 횡단보도를 전북대 신정문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을 2016. 7. 24. 04:35경 혈복강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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