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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4 2020고정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B, C와 사이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D, E, F, G, H, I 등 사설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 운영, 사이트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2018. 11. 2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사설 도박사이트를 야간에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K, L), M회사 N은행 가상계좌 1개(계좌번호 : O), M회사 P 가상계좌 2개(계좌번호 : Q, R), S회사 N은행 가상계좌 1개(계좌번호 : T) 등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제공하고,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U 게시판에 닉네임 ‘V’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책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유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B 명의의 계좌 3개 및 피고인 명의의 위 6개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7회에 걸쳐 119,482,000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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