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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정4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근저 당권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등 기필 증, 설정 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목포시 E 112 동 건물의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에 ‘ 등 기의 무자 D, 등기 권리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각각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과에서, 제 1 항 기재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근 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근저당 권말 소 등기가 마 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건물 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건물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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