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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87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D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만들어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경 D는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F’ 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같은 달

7.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E’ 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과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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