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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164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 부분의 제2행 부분 중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제6쪽 ‘[인정근거]’ 부분의 제2행부터 제3항까지의 부분 중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인정근거]’ 부분의 제3행 부분 중 “건축사무소”를 “건축사사무소”로, 제12쪽 제4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이행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2) 이행의 제공 및 그 정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속기간 (가) 등기의무와 이행의 제공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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