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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7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10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8.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여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2. 8.경 ‘F공인중개사무소’에 여주시 G 인근 토지의 매수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H이 매도를 의뢰한 여주시 I 답 38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인접 국도 3호선 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비용으로 매년 40~50만 원을 여주시에 납부하면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J 국유지 약 600평을 주차장 등으로 자기 땅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도 3호선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규정의 교차로 영향권 내에 해당되어 국도 3호선에서 직접 진ㆍ출입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라.

피고 C은 관련 행정부서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ㆍ출입로 개설 가능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것인 양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고 이 사건 토지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여주시 K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피고 C이 알려준 위와 같은 정보를 믿고 결국 2012. 9. 24.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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