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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2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된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1. 1.경 거주지를 고양시 일산 서구 B, 103동 201호에서 서울 성동구 C로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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