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4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06호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04동 16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계모가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