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4:1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니트 1벌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14:3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밍크 워머 2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기는 하지만,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