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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0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10. 1.과 2010. 5. 19.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2012. 5. 4.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7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2012. 7. 1.부터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을 명의상 대표로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리조트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조트신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인 2012. 6. 30.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돈을 차용하거나 2012. 5. 4. 차용금 지급 약정을 할 당시 원고가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리조트신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된다는 주장은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금전차용이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는 주장으로 선해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상법 제47조 제1항). 한편 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4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리조트신축사업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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