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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48895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8., 이율 연 30%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 잔금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인데 변제기인 2013. 7. 8.로부터 상사 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 64 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위 법의 다른 규정이 없는 때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 47조 제 1 항에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토대로 보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20. 부터 전주시 완산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4. 5.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상인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법 제 47조 제 2 항에 의하여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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