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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3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3. 4.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가운데 ‘원금 7,97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97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빌렸으므로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상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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