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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5 2020가단716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5.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162,993,67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용금 162,993,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본다.

3년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우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 주장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상법 제64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위 소멸시효의 적용이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각 차용할 당시 C 가게를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상인이었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4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등 참고), 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이는 상행위로 본다(상법 제47조 제1항).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를 고려하면 피고의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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