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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6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이 C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행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C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의사 H 작성의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해내용 및 ‘ 피고인이 내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증인 E이 원심 법정에서 ‘ 내가 내려갔을 때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계속 손과 팔이 아프다고

하며 손을 부여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멱살 부분의 살갗이 빨갛게 되어 있던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손이 꺾여서 아프다고

하였다.

다음날 출근하였을 때 손이 부어 있었다’ 는 취지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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