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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통학버스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끄집어 내리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부어 있고 찢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7. 12. 7. H 치과의원에 내원한 후 2017. 12. 9. J 치과의원에서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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