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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115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쳐 버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진단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 심 증인 N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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