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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4615
채권양수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2015. 2.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이하 원고 TW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은 ‘원고 제1조합’, 원고 TW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은 ‘원고 제2조합’, 원고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은 ‘원고 제3조합’이라 함)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가 개인법인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결성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조합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및 제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2. 주식회사 비오엠코리아(이하 ‘비오엠’이라 함)과 사이에, 비오엠이 제작하는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함)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티켓매니지먼트계약(이하 ‘티켓매니지먼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총칙) 1 공연의 개요

가. 공연명 :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나. 장소 : 샤롯데씨어터

다. 공연기간 : 2013. 6. 18. ~ 2013. 8. 11. 2) 주요 계약 사항 비오엠이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티켓판매, 운영, 관리, 정산 등 티켓 매니지먼트에 관련한 포괄적 업무를 위임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수료) 위임 및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 기타 수익 보장을 위한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티켓매니지먼트 수수료 : 전체 티켓 판매액에서(비오엠이 직접 판매한 것 포함) 전체 티켓순판매액(취소, 환불액 등 제외)의 1.5%로 한다.

티켓매니지먼트 수수료는 피고가 보유한 티켓대금에서 해당 수수료 공제 후 비오엠에 지급한다.

2) 피고에 대한 티켓판매 수수료 : 비오엠이 피고를 예매처로 하여 판매한 모든 티켓순판매액(취소, 환불액 등 제외 의 5%로 한다.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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