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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크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5-2 앞 도로를 패션문화의 거리 분수대 방향에서 관악구 봉천동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4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번지를 알 수 없는 3층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3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크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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