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1.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4:5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포함)

1. 면허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