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ㆍ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