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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2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짱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0번지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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