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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1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8.경 C과 사이에 C이 수행하는 군산 E 아파트 내 조경공사에 조경시설물을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6,82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잔금 5,6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7. 25.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812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5. ‘C은 원고에게 5,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5.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7, 이자 월 0.0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C은 2016. 5. 20. 피고에게 차용금 2억 1,500만 원(변제기 2016. 5. 25, 이자 월 0.015%)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C은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C은 피고에 대하여 2016. 5.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572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3) C은 2016. 5. 30. 진안군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으면서 준공일을 2016. 7. 28, 공사대금을 198,953,24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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