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5. 8.경 C과 사이에 C이 수행하는 군산 E 아파트 내 조경공사에 조경시설물을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6,82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잔금 5,6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7. 25.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812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5. ‘C은 원고에게 5,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5.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7, 이자 월 0.0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C은 2016. 5. 20. 피고에게 차용금 2억 1,500만 원(변제기 2016. 5. 25, 이자 월 0.015%)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C은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C은 피고에 대하여 2016. 5.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572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3) C은 2016. 5. 30. 진안군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으면서 준공일을 2016. 7. 28, 공사대금을 198,953,24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