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6가단968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1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