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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360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09,45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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