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5 2016가단341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847,07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847,07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