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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6: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3경 같은 구 원당로 79-1 소풍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시간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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