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54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능안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3회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1.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