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4 2015고정731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을 운영하며 약 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3동에 퇴비 분쇄기, 콤비아, 포장대 미싱 등을 설치하여 퇴비 원료인 계분을 톱밥에 섞어 발효시켜 생산한 비료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비료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