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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15 2016가단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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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퇴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와 장성잔디영농조합법인(이하 ‘장성잔디’라고 한다)은 2015. 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비 비료관리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모두 “퇴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비료를 “퇴비”'로 표현한다.

납품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원고가 수집운반하여 장성잔디의 사업장에 운반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3. 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서로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처리대상 퇴비)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퇴비에 한함. 제4조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결제

1. 피고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퇴비 운반비를 원고에게 1대당 4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2회(15일 정산 후 5일 이내) 원고의 계좌로 현금결제(부가가치세 별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2개월 동안은 실중량 20톤 차량, 25톤 차량을 5:5로 배차하고 운반비는 동일하게 400,000원으로 한다). 만약 상기 결제기일을 어길 시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퇴비운반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성잔디는 피고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전량 무상으로 처리한다.

제5조 (의무와 책임)

1. 장성잔디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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